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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쟁점 심화: "선관위 출동은 위법" 증언 vs. 尹 "계엄 당국 권한" 직접 반박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연일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일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신속한 의지를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12월 말에 병합하여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간부들과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의 위법성'을 두고 벌인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이 군 내부에서 이미 해당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출동만 했다고 증언한 것은, 계엄 국면에서 군 내부의 저항과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간부들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계엄법상의 계엄 당국 권한을 내세워 직접 반박했습니다.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선관위 자료 점검 및 확인은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공방은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계엄법상의 권한 남용'과 '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대령이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재판의 역사적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의 '초고속 심리' 의지: 휴정기 재판 강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초고속 심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라는 사안의 성격상, 장기간 심리 지연은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사건 병합 및 내년 1월 초 심리 종결 계획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12월 29일~30일경에 병합하여 심리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모든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추가 지정하고, 심지어 법원 동계 휴정기까지 반납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사건 관계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중대사를 둘러싼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으로 평가됩니다. 오는 13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선포 전후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심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윤 전 대통령 vs. 방첩사 간부: '선관위 출동' 위법성 공방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선관위 출동 지시'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과 증인들 간의 직접적인 법리 공방이었습니다. 군 간부들은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증언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하며 '직권남용'의 핵심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1. 방첩사 내부의 '위법성' 판단과 항명 딜레마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정성우 전 1처장(준장)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및 하드디스크 탈취 임무를 받았을 때, 이미 사이버보안실 요원에게 수사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위법성 토의를 진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종훈 군사보안실장(대령)과 양승철 경호경비부대장(중령) 역시 포고령 2호에 따른 지시를 받은 뒤 임무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 간부 모두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딜레마 때문에 '일단 출동'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군인 개인이 지켜야 할 '상명하복의 원칙'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국 권한' 반박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나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선관위 출동은 불법적인 '압수'가 아닌 계엄법에 근거한 정당한 '점검·확인' 범위 내에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 문란 목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법리적 방어입니다.
⚖️ 특검팀의 공방과 군 내부의 저항 기록
윤 전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특검팀은 '결과론적 정당화'라고 재반박하며, 방첩사 간부들의 출동 행위가 항명죄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첩사 간부들은 군 내부의 양심적인 저항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법정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아무 일도 없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반문
이종훈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임무 관련해선 한 게 없다"고 하자, 특검팀은 곧바로 "방첩사 부대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 식"이라며 논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방첩사 부대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은 임무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항명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단 이동'만 한 궁여지책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출동 지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려는 특검팀의 전략입니다.
2.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기록 요청
유재원 대령이 증언 말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날 재판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방첩사라는 조직 전체가 내란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거부하고, 군 내부에서도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고민하고 저항했던 양심적인 세력이 있었음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양승철 중령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검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결론: 계엄법과 정의의 경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계엄법상 권한'과 '직권남용'의 경계, 그리고 군인의 '항명죄'와 '법적 양심' 사이의 딜레마라는 복잡한 법적, 도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휴정기까지 반납하며 심리 종결을 서두르는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은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군 내부에서 발생했던 윤리적·법적 고뇌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더욱 깊이 파헤칠 예정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