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법정에서 재확인된 '위협사격'·'위력순찰' 증언: 윤석열 前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강경 발언 논란
📜 서론: 대통령경호처 오찬 발언,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의 핵심 증거로 부상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기 소지 위력 과시' 발언** 및 **'위협사격' 언급**에 대한 **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정보부장 김모 씨**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했던 **강경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 🔫 총기 소지 발언: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론
1-1. 경호처 직원 동요 속의 특별 오찬
김 부장은 당시 오찬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침**을 언급했다는 것이 김 부장의 증언입니다.
1-2. "공수처는 불법, 여러분은 정당하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경호처 직원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오찬 발언 핵심 (특검 조서 및 증언)
- 총기 언급: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거다."
- 경찰 비하: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 영장 언급: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상황 낙관: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
2. ⚔️ 군사적 용어 등장: '아작난다', '미사일', '위협사격'
2-1. 위력 순찰 및 위협 사격 언급 재확인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이 전 경호처 부장의 메모를 통해 공개되었던 **'위력순찰'과 '위협사격' 발언**에 대한 증언이 **김 부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특검팀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는지 묻자, 김 부장은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경호의 범위를 넘어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2-2. '미사일'과 '위협사격'의 치명적 증언
가장 심각한 발언은 **무력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검팀이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고 한 것도 들었는지 묻자, 김 부장은 **"공중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무력 저항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 경호처 내부의 불신과 진술의 신빙성 공방
3-1. 김 부장의 독자적 '집행 저지 불응' 지침
한편, 김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이 경호정보부에 **집행 저지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고, 김성훈 전 차장이 지휘하는 데 대해 점점 직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며 **"과연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를 생각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지시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도 상부의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이견과 불신**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3-2. 7개월 후 진술에 대한 변호인단의 공격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오찬에서 말한 내용을 지난 7월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7개월 지난 시점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기억의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제가 기억한 부분만 말씀드렸다"**며 **"전반적인 취지는 맞는다"**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협사격'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는 **"김 전 경호처 차장이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 그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일부 모호한 태도를 보여 변호인단의 공격 지점이 되었습니다.
✨ 결론: 증인신문 참여에서 퇴정으로, 재판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오찬 발언**에 대한 **경호처 부장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입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협사격'과 '위력순찰'** 등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이 법정에서 재차 확인됨으로써,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사**가 얼마나 **강경했는지**를 시사합니다. 한편, **최근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증인들을 신문하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은 발언을 하지 않고 오후에 건강상 이유로 퇴정**하면서, **재판의 부담감**과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루는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