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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혐의 벗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회합·통신' 법리적 해석의 딜레마
    사진:연합뉴스

    🔒 국가보안법 혐의 벗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회합·통신' 법리적 해석의 딜레마

    윤미향 전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되면서, 해당 논란은 법적 공방을 넘어선 정치적·역사적 논쟁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사건 당시의 영상,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보법 제8조가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등 연락 행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상 국보법이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보법 위반(회합)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윤 전 의원의 참석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라는 행사 본래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참석 과정과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의도적으로 '연락'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결정은 국보법이라는 민감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행위의 목적과 실질적인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의 법리적 해석과 장벽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반국가성'에 대한 인식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1. '회합·통신' 구성 요건의 엄격성

    국보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목적범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만남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윤 전 의원이 참석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이 역사적 피해자를 추모하는 성격이 강하며, 윤 전 의원의 행태가 조총련과의 조직적인 '협의나 지령 수수'로 볼 만한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을 해석할 때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국가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과 일치합니다.

    2. 안보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의 무게

    경찰 안보 수사팀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고발된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예: 조직적 연락 기록, 회합 내용의 반국가성)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윤 전 의원이 과거에도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 역사적 추모 행위와 정치적 민감성: 조총련의 지위 논란

    이번 사건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라는 역사적 맥락을 가진 행사에,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총련이 주최 측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윤리적·정치적 민감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1. '추모'와 '반국가성'의 충돌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역사적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행사입니다. 윤 전 의원의 참석 목적은 추모와 역사적 진실 규명에 있었을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총련이 주최했다는 형식적 사실 때문에 '추모'라는 본래의 윤리적 행위가 '반국가단체와의 회합'이라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행위의 '실질적 목적'이 역사적 추모에 있었다는 점을 상당 부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조총련의 '반국가단체' 지위와 현실적 괴리

    조총련은 오랜 기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일교포 사회 내에서 조총련의 영향력과 역할은 단순한 '북한 추종 단체'를 넘어선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논의가 진행되고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현대적 상황에서, 조총련을 무조건적으로 국보법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경직된 법리 적용보다는 '실제 행위의 위험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 친북 단체와의 교류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결정이 남긴 것: 시민사회 활동의 자유 확장?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윤 전 의원에 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향후 시민단체 및 재일교포 관련 활동의 자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의 처리

    윤 전 의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의 접촉 시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한 것과는 별개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조총련 구성원이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또는 그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모식 참석 행위가 '접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2. 시민단체 활동의 위축 방지 효과

    이번 무혐의 결정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단체와의 접촉에 대해 가졌던 '국보법 위반'의 부담감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적·역사적 목적을 가진 국제적 연대 활동이 '반국가단체와의 회합'으로 둔갑하여 무분별하게 고발당하는 것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사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 결론: 국보법, 역사적 맥락과 실질적 위험성의 조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국보법 적용에 있어 '행위의 목적'과 '국가 안전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법원칙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조총련과의 행사 참석이라는 형식적 사실이 아닌, 행위의 실질이 '추모'라는 역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결정은 과거의 경직된 이념적 잣대로 인해 위축될 수 있었던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을 일정 부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국보법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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