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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불법 선거운동' 혐의 강제수사 돌입: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활용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여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여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수사 의지를 반영합니다.
I.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 및 압수수색의 배경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20일에는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4일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부방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관계자들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 수사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및 업무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II.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혐의 내용 분석
황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중대한 혐의는 선거 간섭 및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 **부정선거 여론 조성:**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실제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III. 피의자 측의 반발: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 수사"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번 수사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강하며, 실질적인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 사범 수사인 만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IV. 선거법 위반 수사의 향후 전망과 사회적 의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사무실 자료를 분석하여 부방대의 조직적 선거운동 가담 여부와 선거 개입의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조성을 위한 조직적 지시 및 보고 체계가 확인될 경우, 황 전 총리에게 적용될 공직선 great 선거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정치적 거물에 대한 선거 사범 수사라는 점 외에도,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논란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들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