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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대낮 여고생 대상 성범죄 미수범, '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주택가 대낮 여고생 대상 성범죄 미수범, '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낮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미성년자 여고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사법부의 양형 기준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I. 주택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행 개요

    사건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귀가하던 교복 차림의 여고생 B양을 뒤따라가 양팔을 붙잡고 강제 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범행 동기의 비도덕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낮에 주택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긴 중대 범죄입니다. A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II. 법원의 양형 결정과 부가 명령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 A씨의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 없이 법정에서 석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 명령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 3년간의 보호관찰
    •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 (특별 준수사항)

    이러한 부가 명령들은 재범 방지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주된 형벌의 수위는 성범죄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III. '피해자와의 합의'를 인정한 양형 사유의 논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핵심적인 양형 사유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률적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낮 주택가에서 폭행과 추행을 동시에 시도하여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극도로 높인 중대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회적 현실피해자가 입었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미온적인 성범죄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IV.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양형 기준 정립 필요성

    이번 여고생 대상 성범죄 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재고를 요구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비가역성(돌이킬 수 없는 피해)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요구입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발생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3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피고인과의 합의 여부를 넘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더 무겁게 평가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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