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법정 공방의 딜레마: '교제 살인' 피고인, '강간 등 살인' vs '경합범' 법리 다툼의 중대성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적용된 혐의인 '강간 등 살인죄'의 법리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두 범죄가 약 5시간 1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인 법리 다툼으로 풀이됩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을 규정하는 데 반해, 경합범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형법상의 법리 논쟁을 넘어, 한 여성이 교제 폭력과 성폭력 끝에 목숨을 잃은 '교제 살인'의 심각한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판결을 호소한 것은, 피고인의 법리적 주장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이자 책임 회피 시도로 비춰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강간 등 살인' vs '경합범': 법리적 차이와 형량의 격차
장재원 씨 측이 주장하는 '강간 등 살인죄'와 '강간 및 살인 경합범'의 구분은 이 사건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1. 강간 등 살인죄의 엄중한 법정형
'강간 등 살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 또는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죄는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유기징역형이 배제될 만큼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중대 범죄가 결합되어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장 씨의 살인 행위가 성폭력 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최소한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경합범 주장의 법리적 배경과 형량 계산
반면, 경합범(형법 제37조)은 두 개 이상의 죄가 별개의 행위로 성립했을 때 적용됩니다. 장 씨 변호인의 주장은 강간 행위와 살인 행위 사이에 **약 5시간 10분**이라는 시간적 간극과 장소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두 행위가 독립된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유기징역)에 1/2을 가중하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즉, **장 씨 측은 법적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강간 등 살인'의 높은 형량을 피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간·장소적 연관성': 대법원 판례의 해석 경향
장 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시간·장소적 연관성'의 부재는 대법원 판례에서 성폭력 특례법상 가중 처벌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1. 대법원의 '포괄적 연관성' 해석
대법원은 강간 등 살인죄의 적용에 있어 반드시 두 범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범행 직후 범행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범행 동기나 수단의 **'포괄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여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경향입니다. 장 씨의 경우, 구미 모텔에서 감금 및 성폭행을 한 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살해했는데, 이는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협박과 성폭행을 한 뒤, 결국 살해에 이른 **'하나의 보복 및 지배'** 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획성'과 '중대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장 씨가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살인의 고의가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계획성은 살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이며, 강간 행위와의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적인 보복 범행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를 높입니다. 법원은 이 범행의 극단적인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그리고 계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혐의의 '실질적 결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교제 살인의 비극: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유족의 참담함
장재원 씨의 이번 법리 다툼 시도는 '교제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 회피를 통해 형을 감경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피해자 유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무시'와 '보복 심리'로 인한 교제 살인의 심각성
장 씨가 범행 동기를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은, 교제 폭력 및 살인의 전형적인 특징인 **'피해자에 대한 지배 욕구와 보복 심리'**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나 감정적 보상 대상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과거 폭행(6월)과 이번 감금, 성폭행, 살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장 씨의 폭력성이 점진적으로 증폭되어 결국 극단적인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줍니다.
2. 유족의 분노와 사법 정의에 대한 호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하다"는 유족의 발언은, 피고인의 법리 다툼이 피해자의 존엄성을 또다시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폭행과 살인이라는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치밀하게 법리를 따지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의심케 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유족이 호소하는 "장 씨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통한 **영구적인 격리**를 요구하는 사법 정의에 대한 절규입니다.
🌟 결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법부의 판단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장재원 씨의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법원이 성폭력과 살인이 결합된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장 씨 측의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경합범' 주장은 형량 최소화를 위한 법리 다툼이지만, 사법부는 5시간 10분의 시간적 간격보다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보복 심리로 성폭력 후 결국 살해에 이른 일련의 포괄적 범행'**이라는 실질적인 연관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계획성과 잔혹성을 겸비한 이 같은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강간 등 살인죄'**의 엄중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