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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병원 '선형가속기 피폭' 비상: 장비 수리 중 3초간 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9일 대전 유성구 소재 A 병원에서 발생한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날 오후 6시 41분경 선형가속기실에서 장비 수리 중이던 외부 업체 직원이 내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병원 직원이 가속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빠른 인지 및 중단 조치로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짧게 추정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사고였다는 점에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현장 조사 및 피폭자 면담을 요청하며 사건의 상세 경위와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1️⃣ 선형가속기 피폭 사건의 발생 경위 🚨
이번 사건은 방사선 장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업 절차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에너지 방사선 장비인 선형가속기가 작동 중인 공간에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안전 규정 위반을 시사합니다.
📌 사고 당시 상황 재구성
- **사고 시점 및 장소:** 29일 오후 6시 41분경, 대전 A병원 선형가속기실.
- **피폭자:** 장비 수리 중이던 외부 업체 직원 1명.
- **사고 원인:** 내부에 직원이 체류 중이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선형가속기를 가동.
- **추정 조사 시간:** 약 3초 (직원이 작동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즉시 나온 시간).
2️⃣ 안전관리자의 빠른 대응과 사고의 축소 ⏳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조치가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선형가속기의 빔 조사 시간이 3초라는 짧은 시간에 그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분적인 작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위험 감지 및 중단 과정
- **인명 인지:** 조종실에 함께 있던 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장비업체 직원 1명이 없는 것을 인지.
- **즉각 중단:** 안전관리자는 즉시 가속기를 중단하도록 조치.
- **피폭자의 인지:** 내부에 있던 장비업체 직원도 가속기 작동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외부로 대피.
3️⃣ 원안위-KINS의 합동 조사 착수: 법규 위반 여부 확인 🔎
이번 사건은 의료용 방사선 장비 안전 관리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KINS를 통해 사고 경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법적 책임을 따질 계획입니다.
📌 조사의 주요 쟁점
- **조사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여 공동 진행.
- **조사 내용:**
- 사건의 상세 경위 및 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피폭자의 정확한 방사선 피폭량 측정.
-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병원 및 관련 직원들의 법적 책임 소재 확인.
- **조사 방식:** 현장 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한 증거 확보.
4️⃣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 제기 🏥
선형가속기는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고도의 의료 장비로, 안전 시스템의 이중, 삼중의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자가 방사선 조사실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는 '인터록' 시스템 또는 작업 전 안전 점검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전국의 방사선 진료기관에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하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 안전 절차의 중요성
- **인명 확인 절차:** 방사선 조사 장비를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 공간에 사람이 없는지 육안 및 CCTV, 센서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전관리 책임:** 이번 사고는 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조종실 직원 전체의 안전 의식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재발 방지 대책:** 원안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전국 유사 기관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전 A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 일지
- **일시:** 29일 오후 6시 41분경.
- **장소:** 대전 유성구 A병원 선형가속기실.
- **피폭자:** 장비 수리 업체 직원 (1명).
- **사고 원인:** 내부 체류 직원 인지 못한 상태에서 선형가속기 가동.
- **조치:** 병원 안전관리자가 즉시 가속기 중단 (빔 조사 약 3초).
- **향후 계획:** 원안위-KINS 합동 조사를 통한 피폭량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