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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앙경찰학교 '동기 괴롭힘' 퇴교는 정당: 법원, 예비 경찰관의 엄격한 도덕성 강조
📌 중앙경찰학교 퇴교 처분 소송 요약
- 사건 발단: 2024년 입교한 교육생 A씨가 생활실 동기 B씨를 대상으로 상습적 폭언 및 폭행, 갈취를 일삼음.
- 비위 내용: "인맥 동원 왕따", "넌 내 계단" 등의 조롱과 더불어 신체적 위협 및 관물대 물품 무단 취득 등.
- 학교 조치: 입교 3개월 만에 직권 퇴교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장난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함.
- 법원 판결: 청주지법은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군기 강화를 근거로 퇴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Ⅰ. 예비 경찰관의 어긋난 특권 의식: 상습 괴롭힘의 전말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미래의 경찰관들이 모인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생활 내 괴롭힘 사건이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부푼 꿈을 안고 입교한 교육생 A씨의 빗나간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입교 일주일 만에 사소한 이유로 동기 교육생 B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는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 달여간 지속된 상습적 가해 행위로 번졌습니다.
Ⅱ. 인격 모독과 신체적 위협: '장난'이라는 변명의 한계
가해 행위의 내용은 교육생 신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일일 평균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든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거나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내 계단이었다"는 식의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주칠 때마다 어깨를 부딪치거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의 관물대에서 식료품을 무단으로 꺼내 먹는 등 타인의 재산권마저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밀함의 표현' 혹은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멸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Ⅲ. 직권 퇴교 처분과 행정소송: 정의를 향한 학교의 결단
비위 사실을 인지한 중앙경찰학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입교 3개월 만에 A씨를 직권 퇴교 조치했습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인 인권 존중과 동료애가 결여되었다는 명확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비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적 잣대는 일반인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Ⅳ. 재판부의 준엄한 판시: 공무원 임용 기준의 정당성
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퇴교 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 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았으며, A씨의 비위 행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동료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인물에게 국가의 치안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징계라는 A씨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Ⅴ. 병영 및 교육기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패소를 넘어, 모든 공공 교육기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제복 입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예우'여야 합니다. 법원이 A씨의 행위를 범죄 예방을 업으로 삼을 이에게 부적격한 행위로 규정한 것은, 향후 경찰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인성 검증과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퇴교 조치가 정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경찰 조직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