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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채용 구조와 관행의 민낯: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 부정 채용 재판 쟁점 분석
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의 공판에서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충북선관위 직원이 법정 증언에 나섰습니다. 담당자 A씨는 원서 접수 전 상급자의 지시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류 제출을 안내했으며, 채용 방식이 비공개 형태인 '비다수인 경력 채용'으로 이미 결정되어 사실상 합격을 전제로 진행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은 선관위 내부 위원 100% 위촉 및 해당 채용 방식이 선관위 내에서 장기간 유지되어 온 '관행적 채용'의 일환일 뿐 법적 위반이나 부정 채용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 원서 접수 전 시작된 특혜의 서막: 실무 담당자의 폭로와 사전 안내 이메일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들의 '가족 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올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는, 과거 선관위 내부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고위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의 구체적인 정황이 실무자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폭로되었다.
당시 충북선관위에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법정 증언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단양군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상급자로부터 특정한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상급자였던 B씨가 공식적인 원서 접수가 개시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채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과 절차를 안내하는 사전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일반 청년 구직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법적인 행정 서비스가 고위직 자녀 한 사람만을 위해 원서 접수 전부터 맞춤형으로 제공되었던 셈이다.
2. '비다수인 경력 채용'의 맹점: 답이 정해져 있던 요식 행위로서의 면접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선관위가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공고조차 없이 특정 지자체로부터 인물을 추천받아 임용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을 고집한 배경과 그 폐쇄성에 있다. 실무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채용 방식은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농후했다.
인사 담당자 A씨는 해당 채용 방식으로 경력직 선발이 진행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부서에 배치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상급자들에 의해 비다수인 경력 채용으로 구조가 짜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 내부에서 통용되던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절차의 본질에 대해 "특정 대상을 미리 물색해 둔 뒤, 형식적인 검증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송 전 차장의 딸이 지원하는 순간 이미 합격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며, 이후의 절차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실무자의 시인은 채용 제도의 투명성을 뿌리째 흔드는 대목이다.
3. 전출 제한 규정마저 무력화한 내부 카르텔과 "원래 그랬다"는 방조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적을 옮기거나 타 지자체로 이동할 때 엄격히 적용되는 법적 걸림돌마저 선관위 내부의 권력 카르텔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채용 당시 충남 보령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송 전 차장의 딸은 법령상 일정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이 금지되는 전출 제한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담당자 A씨가 이러한 법적 결격 사유를 인지하고 상급자 B씨에게 의문을 제기하자, B씨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출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괜찮다"며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채용을 강행하도록 유도했다. 검찰이 원서 접수도 안 한 지원자를 두고 사전 적격성 조사를 벌인 기이한 행태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과거 이전부터 선관위 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원래 선관위 채용 시스템이 그런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부당한 지시와 특혜가 조직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무자들조차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4. 내부 위원 100% 면접의 비밀: 재판장이 송곳 질문으로 짚어낸 독점적 구조
재판 과정에서는 면접시험의 객관성을 담보할 외부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면접관 3명 전원이 선관위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불투명한 평가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무자는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하여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도 무방하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외부의 감시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내부 차단의 산물이었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적은 재판장인 조진용 부장판사의 송곳 질문에서 나왔다. 조 부장판사는 증인을 향해 "그렇다면 비다수인 채용 방식이라는 것은 선관위 내부 인맥이나 직접적인 사적 연락이 아니고서는 외부인은 공고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선발하는 면접관도 오직 선관위 내부 위원으로만 채우며, 최종적으로 선관위 처장이 도장만 찍으면 곧바로 채용이 확정되는 구조가 맞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인사 담당자 A씨가 단호하게 "맞다"고 인정함으로써, 선관위가 고수해 온 경력 채용 제도가 외부의 검증을 전면 차단한 채 고위직들의 자녀를 은밀하게 입사시키기 위한 철저한 독점적·폐쇄적 인큐베이터 자치구였음이 사법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5. 송봉섭 측의 뻔뻔한 항변: "5년간 123건 모두 그랬다, 부정 아닌 관행"
이러한 실무자의 구체적 폭로와 사법부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송봉섭 전 차장 측은 범죄적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도리어 조직적인 관행을 방패막이로 삼는 뻔뻔한 법정 전술을 구사하였다. 송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이번 채용 절차가 법을 위반한 부정 채용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조직 전체가 오랜 세월 동안 적법하게 활용해 온 보편적인 인사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자체적인 특별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선관위가 시행한 총 123건의 경력 채용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면접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100% 위촉해 왔다"는 놀라운 통계를 제시했다. 즉, 송 전 차장의 딸에게만 특별한 면접관 구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인력 충원이 시급할 때마다 비다수인 경력 채용 방식을 상시적으로 채택해 왔고, 과거 감사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선관위 내부의 관행적 채용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항변은 역설적으로 선관위라는 거대 조직 전체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특혜 채용 시스템을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착시켜 왔는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어 향후 재판부의 최종 유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개적인 채용 공고도 없이,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위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제출 서류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 부정 채용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 담당자의 증언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청년들의 노력을 비웃는 권력층의 추악한 카르텔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면접관을 전원 내부 인물로만 채우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합격을 내정해 둔 채 진행한 채용 절차는 가히 '현대판 음서제'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대목은 "최근 5년간 123건의 채용이 모두 내부 위원으로만 치러졌으니 죄가 아니라 관행"이라는 송 전 차장 측의 뻔뻔한 항변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방증이 아니라, 선관위라는 독립 기구가 조직 전체 차원에서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기고백에 불과합니다. 불법과 특혜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정당한 '관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밤을 새워 이력서를 쓰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눈물 흘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준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관행'이라는 비겁한 핑계를 과감히 깨부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