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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제누비아2호 좌초, 총체적 안전 불감증: VTS의 알람 차단부터 선장의 이탈까지
📜 서론: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 안전 시스템 전반의 균열 드러내
**지난 19일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가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객 246명**을 포함해 **총 267명의 탑승객**이 있었던 이 사고는 **인명 피해 없이 전원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를 파헤치는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선박 운항 책임자**는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들**의 **심각한 업무 과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이미 **구속**한 데 이어, **선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VTS 관제사**에 대한 **업무 과실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 관제 시스템의 붕괴: "업무에 방해된다"며 알람을 끈 VTS 관제사
1-1. 알람을 끈 배경과 결과적 과실
**해경 수사**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목포VTS 관제사 A씨**의 **업무 과실 여부**입니다.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VTS 관제사**는 **사고 해역**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정상 항로 이탈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항로를 벗어날 경우** 이를 알려주는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작은 어선들의 잦은 항로 이탈**로 알람이 울려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1-2. 과중한 업무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A씨**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천의 선박**을 **홀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록 **A씨의 행위**에 **개인적 과실**이 명백하지만, **수많은 선박**을 **단 한 명의 관제사**가 담당하는 **VTS 운영 체계**와,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 **필수적인 안전 알람**이 **업무 방해 요소**로 인식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쟁점**입니다.
VTS 관제사 수사 핵심
- 수사 대상: 목포VTS 관제사 A씨 (형사 입건 전 단계)
- 과실 내용: 항로이탈알람을 끄고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을 사전 인지하지 못함.
- A씨 진술: 잦은 어선 알람으로 인해 관제 업무에 지장이 있어 차단.
- 구조적 문제: 1인이 5천의 선박 관리 등 과중한 업무 부담.
2. ⚓ 선박 내부의 해이: 선장의 조타실 이탈과 항해사의 딴짓
2-1. 선장, 협수로 구간에서 지휘 전무
**선박 내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근무 태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장 B씨(60대)**는 **출항을 지휘**한 직후 **선장실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조타실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경**은 **B씨에게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과거에도 근무 태만**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2-2. 이미 구속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미 지난 22일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 중 딴짓**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어 **근무 태만이 좌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박 운항의 핵심 책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총체적으로 해이**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해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3. 🚨 사고의 결과와 운항 중단 조치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중**, **19일 오후 8시 16분경**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무인도)**에 **좌초**되었습니다. **다행히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객 30명이 충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좌초 사고에 대한 점검** 등을 이유로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해상 교통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 결론: 해상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뼈아픈 재정비 촉구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단순히 선박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인 **VTS의 운영 실태**까지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을 노출한 **총체적인 사건**입니다. **안전의 '이중 감시망'**이 되어야 할 **관제 시스템**이 **오히려 알람을 차단**하고, **선박의 최고 책임자**는 **가장 위험한 협수로**에서 **지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심각한 경고**를 던집니다. **해경**은 **개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VTS 관제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 시스템 전반**을 **뼈아프게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