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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사망에 혐의 변경: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10년 구형
거리 한복판 무차별 폭행 사건의 피고인 A씨(47)가 항소심 재판 도중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더욱 중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중상해죄(징역 4년)만 선고받았던 A씨에게,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상해치사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피해자 사망: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
이번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혐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를 받았던 A씨에게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 공소사실 변경 내역
- **사건 발단:**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친분 없는 B씨(55)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A씨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림.
- **1심 판결:**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무죄, 중상해죄만 인정하여 징역 4년 선고.
- **항소심 중 사정 변경:** 이달 중순 의식불명 상태였던 피해자 B씨가 결국 사망.
- **검찰의 공소장 변경:**
-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미수죄 $\rightarrow$ 살인죄
- 예비적 공소사실: 중상해죄 $\rightarrow$ 상해치사죄
2️⃣ 검찰의 구형: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10년 요청 📢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한 검찰은 A씨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중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검찰 구형 근거
- **구형 내용:**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 **구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격해서 살해한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 이는 무차별적인 폭행의 강도와 부위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입니다.
- **폭행의 잔혹성:**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제지했음에도 A씨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피고인 측 반박: '상해치사'는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부인 ✋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지만, 살인죄의 핵심 요건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짧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 A씨 측의 주장
- **인정 혐의:** 상해치사죄. 즉,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그 상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 **부인 혐의:**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선처 호소:**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할 것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
- **최후진술:** A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진술.
4️⃣ 항소심의 쟁점: 살인죄 성립 요건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의 '살인죄' 주장과 피고인 측의 '상해치사죄' 주장 사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의 최종 판단 과제
- **미필적 고의:**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사망 결과를 용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반복적인 중요 부위 가격을 근거로 고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1심과의 차이:** 1심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재판부의 고의 판단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량 결정:**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대폭 상승할 수 있으며, 상해치사죄가 인정될 경우에도 1심의 징역 4년보다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됩니다.
🔍 '춘천 무차별 폭행 사건' 재판 요약 (항소심)
- **피고인:** A씨 (47세).
- **피해자:** B씨 (55세).
- **사정 변경:**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B씨 사망.
- **검찰 변경 혐의 (주위적):** 살인죄 (구형 징역 10년 및 전자발찌).
- **검찰 구형 근거:** 신체 중요 부위 반복 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충분.
- **피고인 주장:** 살인 고의는 없었다, 상해치사죄는 인정.
- **판결 선고 예정일:**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