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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 근간 흔든 '법정 모욕' 사태: 한덕수 재판 소란 변호인들, 법원행정처의 초강수 대응
    사진:연합뉴스

    ⚖️ 법치주의 근간 흔든 '법정 모욕' 사태: 한덕수 재판 소란 변호인들, 법원행정처의 초강수 대응


    Ⅰ. 초유의 법정 모욕 사건 개요 및 법원행정처의 강경 대응 선언

    [사건 개요 및 법원행정처 조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유지 명령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재판장(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 등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은 25일 이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정식 통보하며 사법 질서 훼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발생한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및 재판장 모욕 사건이 사법부의 초강경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 밖에서까지 노골적인 사법권과 법관 독립 훼손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며, 25일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직접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예외 없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Ⅱ. 법정 소란에서 유튜브 모욕까지: 사건 발생의 구체적 경위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두 변호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되자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정 내 질서유지 권한을 재판장이 행사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확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이 잠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치 집행이 일시 정지된 틈을 타,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비롯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는 법정 내부에서의 질서 훼손을 넘어,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개별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Ⅲ.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 표명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정 소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사법 질서의 구성원이며, 법정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법정 모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Ⅳ. 이중 제재 추진: 형사 고발과 변호사 징계 통보의 의미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전문직 윤리 책임을 동시에 묻는 이중 제재 절차를 밟았습니다.

    • **형사 고발:** 법원행정처장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차원의 대응입니다. 형사 고발을 통해 두 변호사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 통보:**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 거부 및 법정 심리 방해**와 **유튜브를 통한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 반복**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자격 및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조치는 해당 행위가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뜻하며, 사법 시스템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Ⅴ. 감치 집행의 재개와 법정 질서 확립의 미래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 답변을 거부하여 감치 집행이 곤란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재판부는 감치 집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유지 권한이 사법권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며, 개인의 저항이나 술수에 의해 법적 제재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정 모욕이나 재판부 비난과 같은 비윤리적, 위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정 질서와 법관의 독립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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