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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준법운행' 돌입: 12월 1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까지 비상 걸린 수도권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준법운행' 돌입: 12월 1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까지 비상 걸린 수도권


    Ⅰ.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단협 결렬에 따른 '준법운행' 개시

    [서울교통공사 노조 준법운행 현황]

    개시일: 12월 1일 첫차부터.

    참여 노조: 제1노조 (민주노총), 제2노조 (한국노총) 등 총 2개 노조 참여.

    운행 방식: '안전 투쟁' (역사 정차 시간 충분히 확보), 규정 외 작업 거부.

    예상 영향: 심각한 지연은 없으나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다소 지연 및 혼잡도 증가 예상.

    수도권 시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비상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교공의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합니다. 1노조와 2노조는 서교공 전체 직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시행하는 준법운행파업 형태는 아니지만, 규정과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평소보다 열차 운행을 늦추는 방식의 단체행동입니다. 특히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투쟁'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Ⅱ.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 첨예한 3대 쟁점

    이번 노사 갈등의 배경에는 재정난이라는 공사의 현실과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노조의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는 3대 핵심 쟁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임금 인상률**: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 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이는 승무원 등 현장 직원의 업무 가중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규 채용 규모**: 노조는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를 요구하지만, 공사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단독으로 채용 확대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공공 교통 서비스의 질수도권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Ⅲ. 준법운행의 실제 영향과 공사의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준법운행은 파업만큼 극단적인 운행 중단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평상시의 운행 속도와 정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준법투쟁 시에도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등 불편이 초래된 전례가 있습니다.

    서교공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력 지원: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여 승객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 정상 업무 독려: 승강장에서 직원들의 정상 업무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 비상근무조 편성: 전동차 검사 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 간부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행 차질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Ⅳ. 3개 노조의 파업권 확보와 '12월 12일 총파업' 예고의 의미

    서교공의 3개 노조(1·2·3노조) 모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고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노조들이 언제든 준법운행을 넘어선 총파업이라는 강경한 수순을 밟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력하게 예고했습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께 총파업을 논의 중입니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서울 지하철 운행은 상당 부분 마비되어 수도권 전체에 막대한 교통 대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 준법운행은 총파업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이자, 노사가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Ⅴ. 공공기관의 재정난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과제

    서울교통공사가 겪는 만성적인 적자 문제는 단순히 서교공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 교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노조는 안전 인력 충원임금 인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 하지만, 공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공익 비용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재정 지원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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