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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성남시,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 4인 공수처 고발... '공적 재산 환수 권리 조직적 방해' 주장
📜 서론: 성남시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고발장 접수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당사자인 **경기 성남시**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수처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 ⚖️ 1심 추징 규모의 현저한 미달과 항소 포기 결정
1-1. '수천억 원' 공적 재산 환수 기회의 상실
성남시가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는 핵심은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천886억 원** 중 겨우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 4천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천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2. 범죄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항소 포기
성남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로 돌린 사태라는 인식 아래, 신 시장은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되찾기 위해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의 고발 대상 및 혐의 요지
- 고발 대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 4명)
- 핵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장관, 차관, 노 전 직무대행), 직무유기죄 (정 전 지검장)
- 고발 근거: 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 및 동조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 방해
- 피해액 대비 추징액: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4,895억 원) 대비 1심 추징액(473억 원)은 약 10분의 1 수준.
2. 🗣️ 상부의 압박: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동원된 항소 포기 지시
2-1.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논란
성남시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휘와 간섭**은 검찰의 **독립적인 상소권 행사**를 침해하고, **검찰 조직 내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2-2.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검찰 고위직
성남시는 **노 전 총장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 전 지검장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하여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하여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독립성**과 **공익을 위한 법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됩니다.
3. 🛑 '상소 직무' 포기: 정 전 지검장의 직무유기죄 적용
3-1.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결정
고발장에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는 검찰의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 전 지검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소 의무**를 **상부의 위법한 지시**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2.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권리 행사 방해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굴복**은 단순히 인사 문제나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성남시민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 방해**의 성격을 띱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이번 **재산 환수 포기 지시의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 결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 회복을 위하여
신상진 성남시장의 이번 **공수처 고발**은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가려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공수처**가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며,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과 **공적 기관의 윤리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