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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창작물 지원의 딜레마: '연출만 교체'된 아동극 무대화, 규정 허점이 부른 2차 피해 논란
📜 서론: 공공 지원 사업의 허점을 파고든 성범죄자의 그림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강원지역의 한 **문화예술인 A씨**가 수년 전 창작했던 **아동극**이 올해 **전문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다시 무대에 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창작물을 배제**하려는 공모 규정의 **명백한 허점**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연출자 이름만 바꾼 채 내용이 그대로인 작품에 **공공 지원금**이 투입된 이 사태는 문화 행정의 윤리적 기준과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질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 징역 1년 실형 예술인의 작품, 어떻게 무대에 올랐나
1-1. 단원 추행 혐의와 유죄 확정
문제의 작품 원작자인 A씨는 도내 한 예술단체의 전 대표이자 예술 감독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단원들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예술인의 작품이 공공 지원을 받아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1-2. '단체 탈퇴'를 이용한 규정 회피 논란
해당 작품이 강원문화재단의 **2025년도 전문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에는 **규정상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공모 규정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예술인이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A씨는 **단체를 탈퇴하고 예술 감독직에서도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해당 단체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작자가 A씨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연출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 작품**이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 행정의 인지 부실: 원작자 파악 실패와 2차 가해 논란
2-1. '연출자만 보고' 심사한 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은 공모 신청 당시 **바뀐 연출자의 이름**만을 확인했을 뿐,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실** 역시 몰랐다고 밝혀, **선정 과정의 철저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의 시간 흐름**을 고려할 때 재단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도의원들의 지적은 이와 같은 행정의 **대처 미흡**을 겨냥합니다.
2-2. 2차 피해 우려를 무시한 '규정 기계적 적용'
여성 인권 운동단체인 **춘천여성민우회**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A씨가 단체를 탈퇴한 상태"**이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규정 적용**으로 선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체 대표와 연출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A씨가 창작한 극본 그대로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창작물이 공적 지원을 받아 버젓이 무대에 오르는 현실에 **경악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 창작물의 속성: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와 실질적 이익
3-1. 극본의 저작권과 창작자의 지위
비록 연출자가 바뀌고 일부 대사가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극본의 저작권**과 **창작자가 A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관계자는 **"공연의 핵심은 극본이며 작품이 무대에 오를수록 원작자에게도 명예와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공공 지원금은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인데, 그 결과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예술인의 명예와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공모의 윤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3-2. 규정 취지 훼손과 사회적 신뢰 저하
"'연출만 다르니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은 **성범죄자의 창작물을 배제**하고자 한 규정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문화재단이 **규정의 취지**보다는 **표면적인 조건**만을 판단하여 지원을 유지한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 🏛️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 "대표의 책임성 고려해야"
4-1. 대표의 책임성과 단체의 연속성 문제
이번 사안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미선 도의원과 이승진 도의원 모두 재단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승진 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단체에 대해 가지는 책임성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 유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해당 단체에서는 A씨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지적은 A씨의 **단체 탈퇴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 즉 **단체 연속성**에 대한 상세한 파악 없이 지침만으로 판단한 재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4-2. 규정 개정을 통한 공정성과 신뢰 강화 주문
임미선 의원은 재단에 **"예술단체의 이력과 대표자 변경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지원을 배제·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승진 의원 역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폐쇄적인 문화예술계 특성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 행정은 **더욱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 결론: 윤리적 심사와 규정의 본질 회복
이번 '성범죄자 창작물 지원' 사태는 문화예술 지원 행정이 **규정의 텍스트**를 넘어 **윤리적, 사회적 가치와 '규정의 취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으로 **성범죄자의 영향력과 이익**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작자, 창작자, 그리고 단체의 연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윤리 심사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문화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조속하고 근본적인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