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대장동 환수 미스터리: 2천억 몰수보전 해제 위기? 법무부 장관 '민사 구제론'과 1심 법원 '현실 곤란론'의 첨예한 충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검찰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명확히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 포기의 여파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 가능 금액이 428억 원으로 상한선이 고착화되고, 어렵게 동결해 둔 2,000억 원 상당의 몰수보전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부패 재산 환수 시스템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는 법률 해석에 기반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취지와 형사 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중대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가 자력으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검찰)가 몰수·추징하여 환부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재판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조차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숨긴 범죄자들로부터 피해액을 환수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는 극심합니다. 결국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형사 사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퇴색되고, 국민의 재산이 부패 세력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민사 구제론'과 1심 법원 판단의 정면 충돌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대립은 정성호 장관의 해석과 1심 법원의 실제 판결 간의 간극입니다. 정 장관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검찰의 추징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1심 법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1.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 취지와 '심히 곤란한 경우'
정 장관은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법률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은 일반 형법상의 몰수와 달리,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권력형 부패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송을 지연시켜 피해자의 자력 구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 장관의 주장은 이러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1심 법원의 '피해 회복 곤란' 판단의 근거
1심 법원은 이 사건 피해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성남공사의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업무상 배임 관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절차가 중단된 점 등 관련 소송의 장기화 및 불투명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느리고 불확실하므로, 국가가 형사소송 결과를 통해 확보된 재산을 환부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원의 현실적인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 항소 포기의 치명적 결과: 환수 상한 고착화와 2천억 동결 해제 위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시키며 환수 가능 금액에 치명적인 상한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심각한 위험에 놓였습니다.
1.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환수 상한선 고착
1심 재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42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체 피해액을 최소 1,128억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징금 부과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향후 2심과 3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추징 가능 금액은 428억 원 이상으로는 늘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의 상한선이 극도로 낮게 고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나머지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2,000억 원 몰수보전 재산의 동결 해제 가능성
수사 당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관련하여 약 2,230억 원대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 보전되어 자산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은 항소 포기로 인해 확정된 추징금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결 재산에 대해 법원에 '동결 조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이 어렵게 확보했던 수천억 원대의 불법 재산이 다시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후 성남공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풀린 재산을 은닉했을 것이므로, 공사는 다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지난한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적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 '민사 구제론'의 현실적 한계와 국가 개입의 필연성
정 장관의 '민사 구제 가능' 주장은 검찰의 강제수사권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428억 원' 추징에도 그쳤던 현실을 외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 강제수사권의 유무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조차 1,128억 원의 피해액 중 428억 원만을 추징하는 데 그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더 큰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 측이 스스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복잡하게 은닉된 범죄수익을 파헤치는 것은 오직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통한 실질적 환수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관련 재판 지연으로 인한 신속성 상실
부패재산몰수법이 '신속한 피해 회복'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민사소송의 느린 절차가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연관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사실상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더욱 장기화될 개연성이 크며, 피해자인 공사는 물론 국민적 염원인 '범죄수익 환수'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가 형사 절차를 통해 미리 재산을 확보하여 환부하는 것 외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결론: 부패 재산 환수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민사 구제 가능' 주장은 법리적 원칙론을 내세웠으나, 1심 법원의 현실적 판단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실효적 입법 취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의 상한선이 낮게 고착화되고, 확보된 몰수보전 재산마저 동결 해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범죄자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정부가 형식적인 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