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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딜레마: '허경영 우유' 불로유, 기이한 효능 광고에도 식품표시광고법 '무죄' 판결
📜 서론: '불로유' 효능 광고,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다
일명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고인 A씨(67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질병 치료 효능을 주장하며 불로유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품 자체가 식품표시광고법이 규정한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규제의 경계선**에 놓인 기이한 상품 홍보 행위에 대한 법원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1. 🗣️ 피고인의 홍보 행위: '불치병 치료' 주장의 구체성
1-1. '허경영 얼굴 스티커'의 영성 상품
문제가 된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두른,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을 지칭합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불로유가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기소였습니다.
1-2. 질병 치료 효능 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A씨의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위한 엄격한 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질병 치료 효능 광고'**의 범위 내에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2. 🧱 법리적 쟁점: 피고인의 지위와 '제품'의 정의
2-1. 홍보 주체의 지위: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에 있었습니다. 이 법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홍보 행위가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A씨가 **'식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법의 목표와 A씨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2. 광고 대상의 모호성: '스티커'와 '인물'의 홍보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홍보한 것이 **'식품(우유)' 자체가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라고 해석했습니다. 불로유의 핵심은 시중 우유가 아닌 그 위에 부착된 **영성적 요소(스티커나 이름)**이며, 법원은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홍보 행위는 **식품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식품표시광고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또는 영성적 주장이 결부된 상품**이 현행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죄 판결의 법리적 근거 요약
- 광고 주체 불일치: 피고인 A씨는 법이 규정하는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님.
- 광고 대상 불일치: 홍보 대상이 '식품' 자체가 아닌 '인물' 또는 '스티커'로 해석됨.
- 스티커의 지위: 스티커는 식품위생법상 '기구, 용기, 포장'에 해당하지 않음.
3. 🚨 검찰의 향후 대응 및 허경영 명예대표의 구속 기소
3-1. 검찰,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앞서 A씨는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법원이 기존의 검찰 기소 논리와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은 것이기에,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검찰은 현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영성 상품'**과 같은 **비전통적 광고 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3-2. 허경영 명예대표의 별건 구속 기소 상황
한편, **불로유의 중심 인물**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현재 **고가의 영성 상품 판매를 통한 약 3억 원 편취** 및 **신도 16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허 명예대표는 첫 재판에서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 명예대표를 둘러싼 각종 법적 공방**은 '불로유' 광고 무죄 판결과 함께 **종교적 색채를 띤 단체의 활동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결론: 법적 허점을 메우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이번 **'불로유' 광고 무죄 판결**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불치병 치료 효능**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 **제조자/판매자**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품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의 해석**이라면, 국회는 **광고 주체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는 **과학적 근거 없는 과대 광고**에 대해 **현명하고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