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명의료결정제도 320만 명 돌파: 존엄한 죽음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
    사진: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320만 돌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요약 2018년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4명 중 1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 도입 8년 만에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 4개월 만에 20만 명 추가 등록: 가속화되는 '웰다잉' 열풍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의미한 치료 대신 평온한 임종을 선택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등록자 3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추가로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18년 8만여 명에 불과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경이로운 성장세입니다. 삶의 질만큼이나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70대와 여성이 주도하는 '자기 결정권': 통계로 본 특징

    등록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대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성 등록자는 약 212만 명으로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2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중 약 23.7%가 이미 의향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든 국민들이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 임종 과정의 법적 보장

    본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운영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실제 말기 환자가 되어 의료진과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유보된 사례는 약 47만 8천 건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약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4. 전국 800여 곳 등록 기관 확충: 접근성 강화의 성과

    보건복지부와 관리기관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국 지정 기관이 800곳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가까운 노인복지관 등에서 전문 상담사에게 설명을 듣고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참여자 폭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5. 성숙한 임종 문화의 과제: 취약계층 포용과 인식 고도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숙한 존엄사 문화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등 제도 이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죽음을 기피의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계하여 말기 환자들이 고통 없이 생을 갈무리할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엄사법
    #웰다잉
    #자기결정권
    #임종문화
    #고령화사회대책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