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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소년원 발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사진:연합뉴스

    ⚖️ 강용석, '소년원 발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Ⅰ. 항소심 판결: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용석 변호사 2심 선고 결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주요 발언: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다녀왔다' 허위 사실 및 '불륜·혼외자' 의혹 제기.

    2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원심 벌금 1천만 원 파기).

    핵심 판결: 1심 무죄였던 소년원 발언을 유죄로 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대통령의 소년원 전력' 관련 발언유죄로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세의 기자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Ⅱ. '소년원 발언'에 대한 1심과 2심의 극명한 판단 차이

    강 변호사의 '소년원 다녀왔다'는 발언을 둘러싼 1심과 2심의 법적 판단은 허위 사실 적시의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1심 (무죄 판단):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심 (유죄 판단): "강 변호사가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이 단순한 암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백 형식을 빌려 간접적일지라도 구체적인 정황을 덧붙인 행위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선거 운동 기간 중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간접적인 방식일지라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Ⅲ. '선거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이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형량은 벌금형으로 끝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향후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Ⅳ.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 법적 경계의 재확인

    이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

    이 판시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인의 검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한 진실만을 다룰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후보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의혹 제기'알 권리'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Ⅴ. '불륜 및 혼외자 의혹' 발언에 대한 판단 유지와 최종 결론

    재판부는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과 '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혼외자 발언은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낙상사고 관련 발언"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혹 제기가 당시의 보도 상황 등 정황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2심 판결은 대선이라는 중대한 시기허위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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