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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고발로 반격: "불필요한 소환은 직권남용" 수사 책임자 겨냥
    사진:연합뉴스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고발로 반격: "불필요한 소환은 직권남용" 수사 책임자 겨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경찰 수사에 대한 피의자 측의 직접적인 반격으로, 수사 적법성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고발의 핵심: '불필요한 추가 소환'은 직권남용 😠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을 고발한 핵심 이유는 경찰의 반복적인 소환 조사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세 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은 수사 기관의 소환권 행사정당한 수사 목적을 넘어선 압박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공소시효 논쟁과 '성명불상의 공범' 겨냥 🎯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경찰과 이견을 보이며 이를 고발을 통해 가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 공소시효 문제는 향후 수사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발 대상에는 직접적인 수사 관여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공범'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들이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찰 고위층 전체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경찰 수뇌부의 반박과 첨예한 대립 🗣️

    이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뇌부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의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개시된다면, 전직 방통위원장과 경찰 고위층 간의 법적 대립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수사권 갈등 속 법적 진실 공방 🏛️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고발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와 피의자의 방어권 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 기관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 측불필요한 소환으로 권한이 남용되었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제 이 고발 사건을 통해 경찰의 수사 관행과 고위층의 지휘 적절성까지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법적 진실 공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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