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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윤동일 씨, 33년 만에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불법 강압 수사 확인",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사진:연합뉴스

    🕯️ 故 윤동일 씨, 33년 만에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불법 강압 수사 확인",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젊은 나이에 사망한 고(故) 윤동일 씨에게 33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뒤늦은 정의 실현으로 평가됩니다.

    1️⃣ 재심 무죄 선고의 사법적 의미: 강압 수사 규탄 ⚖️

    법원은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과거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강압에 의해 얻어졌다는 명확한 판단은 재심 개시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재판부의 판시 내용

    • **무죄 이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자백의 신빙성:**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 **명예 회복 기원:** 재판부는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 정의의 회복을 강조.
    • **검찰의 사과:** 검찰 역시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

    2️⃣ 이춘재 사건의 그림자: 억울한 옥살이의 비극 💔

    故 윤동일 씨의 사건은 희대의 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윤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될 당시,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까지 몰렸던 억울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조작된 혐의의 경위

    • **용의 선상:** 윤씨는 9차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로 살인 혐의는 벗음.
    • **조작 기소:**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윤씨를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 윤씨 측의 주장.
    • **옥살이 및 사망:** 윤씨는 이 조작된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으며,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

    3️⃣ 진실화해위 조사와 재심 개시 결정의 과정 🔎

    고인의 억울함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재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사 정리 노력의 중요한 결실 중 하나입니다.

    📌 진실화해위의 역할

    •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 **재심 결정:** 법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
    • **최종 판결:**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는 역사적 결과 도출.

    4️⃣ 유족 및 동료 피해자의 위로와 향후 배상 청구 ✨

    故 윤동일 씨의 친형 윤동기 씨동생을 대신해 피고인석에 앉아 무죄 판결을 들었으며, 뒤늦은 정의 실현에 대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춘재 8차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윤성여 씨도 참석해 동료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 유가족 및 주변의 반응

    • **친형의 감회:** 친형 동기 씨"재판을 들으면서 울컥했고 동생도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무죄 선고에 감사를 표명.
    • **윤성여 씨의 축하:** 윤성여 씨"고인이 되신 분은 동네 후배"라며 "이번 선고로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축하.
    • **변호사의 조언:**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을 받아 국가로부터 위로받길 바란다고 독려.

    5️⃣ 남은 과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비록 사법적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씨의 유족은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실질적 보상 절차

    • **배상 청구:** 윤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 **재판의 의미:** 이번 무죄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故 윤동일 씨 재심 사건 주요 경과

    연도/시기 주요 사건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1992년** 상소 기각으로 1심 유죄 확정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 (암 투병 중)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 경찰의 불법체포·가혹행위·증거 조작 등 확인
    **2023년 7월** 법원, 재심 개시 결정
    **2023년** 유족, 국가 상대 5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25년 10월 3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 (유죄 확정 후 3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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