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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침: "징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했어야!" 소신과 항명의 경계
검찰 내부의 '소신 검사'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조직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히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않은 소신 행동의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중되는 '책임론'과 더불어, 정작 항소 포기 결정을 막지 못한 일선 검사들의 '행동하지 않은 책임'까지 아우르는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직이 마땅히 보여줬어야 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임 지검장은 특히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때와 같은 적극적인 내부 반발이 없었다는 점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이 중대한 사안 앞에서 계통에 따른 책임 추궁에만 몰두할 뿐, 정작 정의를 위해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소신'과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자기반성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지배하는 검찰에서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라'는 임 지검장의 요구는,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의 직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 임은정 지검장의 '소신 항소' 촉구와 법적 의미
임은정 지검장이 촉구한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직 비판을 넘어, 검사의 법적 지위와 직업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1. 검사의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의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여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서 1심 판결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항소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될 때, 검사는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이러한 검사의 직업윤리와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조직 내부의 '상명하복 원칙'이나 '징계의 위험'보다 상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항소 포기가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소속 검사들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해 항소했어야 했다는 것이 임 지검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2. '징계 각오'의 이례적이고 강력한 요구
상부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항명'으로 간주되어 중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지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라고 한 것은, 검찰 조직의 정체성과 정의 실현이라는 대의 앞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과거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부당한 지휘에 대한 소신 발언이나 사표 제출 등의 형태로 저항이 있었지만, '징계 취소 소송'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까지 언급하며 일선 검사들의 행동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 상명하복 조직 문화와 '행동하지 않은 책임'
임 지검장의 비판은 단순히 노만석 대행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못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전체의 '행동하지 않은 책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오랜 병폐인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내부 저항의 부재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지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지휘부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항소 시한까지 서울중앙지검 소속 어느 누구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항소장을 제출하는 초유의 행동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내에서 소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렵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현실입니다. 결국 항소 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불이익과 국민적 비판의 화살이 조직 전체로 향할 때, 개개인이 침묵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임 지검장 비판의 핵심입니다.
2. 리더십 공백과 소신 훼손의 연관성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조직의 리더십이 불안정할 때, 검사 개개인의 소신은 더욱 위협받기 쉽습니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 부당한 지휘가 내려지더라도, 조직의 보호막 없이 개인의 안위를 걸고 저항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총장이라는 최종적인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상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조직적 저항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이며, 이는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 과거 사태와의 비교: 심우정 전 총장 즉시 항고 포기 사례
임 지검장이 특히 안타까움을 표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때와의 비교입니다.
1. '즉시 항고 포기'와 '항소 포기'의 차이점과 공통점
과거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라는 정치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결국 상부의 결정으로 포기되면서 많은 아쉬움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역시 정치적 민감성이 높고, 공소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유사성을 가집니다. 임 지검장은 이 두 사건 모두에서 '정의'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동에 나선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소신 부재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의 '선택적 침묵'에 대한 경고
임 지검장의 메시지는 결국 검찰 조직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이익이나 개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권력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거나 징계를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에는 침묵을 선택한다는 비판입니다. 임 지검장은 이러한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모든 검사가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소신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숙제입니다.
🌟 결론: 소신 있는 행동이 검찰을 구원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은, 현재 검찰 조직이 겪고 있는 리더십 위기와 직업윤리 상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했어야 했다'는 그의 주장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검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임을 천명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대행의 거취 문제와 함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깊은 성찰과 재정립 논의가 촉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신 있는 한 명의 검사가 보여주는 용기가, 전체 조직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