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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사장의 '상습 폭행 및 원산폭격 강요' 사건: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직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상습 폭행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주유소 사장의 상습적인 폭행 및 강요 행위 💢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폭행에 그치지 않고 굴욕적인 자세를 강요하는 등 인격적인 모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주유소 관리 업무**를 맡긴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갑질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 구체적인 범행 내용
- **범행 기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 **범행 횟수:** 총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힘.
- **강요 행위:** 2023년 4월, 세차 기계 모터 손상을 이유로 B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
- **주요 동기:**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는 사소한 이유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홧김.
2️⃣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 심각한 피해 정도와 엄벌 탄원 🗣️
송종환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 B씨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유죄 인정)
- 피해 정도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3️⃣ 집행유예 선고의 참작 사유: 형사공탁과 동종전과 없음 💰
비록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의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전과 유무:**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 **주변 탄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4️⃣ 직장 내 괴롭힘과 사법부의 양형 기준 재조명 ✨
이번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피해 회복 노력 참작 범위를 보여줍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고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노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시사점
- **형사공탁의 역할:** 피해자의 의사가 엄벌 탄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형사공탁이 실형을 면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 **재범 방지:**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은 피고인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부여함.
- **직장 내 폭력 근절:** 직장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 주유소 사장 폭행 사건 판결 요약
| 항목 | 내용 |
|---|---|
| **피고인** | A씨 (52세, 주유소 사장) |
| **혐의** | 상습상해, 강요 |
| **선고 내용**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 **주요 참작 사유** | 6천만 원 형사공탁,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
| **피해자 입장** | 엄벌 탄원, 피해 정도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