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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나 EV 화재 차주, 제조사 대응에 분통: '동일 차종 대차' 제안부터 '낮은 보상금', '언론 함구 조건'까지
지난 8월 인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코나 전기차(EV) 화재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제조사 현대자동차의 비인도적인 대응과 부당한 보상 논의 과정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화재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고 시스템 경고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화재를 겪었으며, 차주 A씨는 화재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한편, 회사 측으로부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차 및 보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기차 화재의 잠재적 위험성과 더불어, 대기업 제조사의 위기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I. 동일 차종 대차 제안: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제조사
차주 A씨가 털어놓은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대차(代車)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제조사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센터를 통해 대차를 논의하던 중, 당초 제시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담당 직원은 불에 타 전소된 차량과 같은 '코나 전기차'로 대차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뭘 들은 건지 싶어 당신 같으면 그 차를 타고 싶냐고 2~3번 되물었더니, 싫으면 그냥 (그랜저를) 타고 유류비는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동일한 기종을 대체 차량으로 제안하는 것은 소비자의 공포와 안전 불감증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현재도 운전 중 탄내가 비슷하게만 나도 몸이 굳고 불안하다고 호소하며, 화재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II. 낮은 합의금 제시와 '언론 발설 금지' 조건 논란
A씨가 제기한 또 다른 핵심 불만은 보상 논의 과정에서의 부당함입니다. A씨는 현대차 측이 차주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보다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차량 전손 처리 금액은 약 2,080만 원, 루프박스 등 물품 금액은 약 440만 원으로 총액 2,520만 원가량이 나와야 했지만, 현대차 측은 잔존 가치와 물품 금액을 합해 2,2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A씨는 "멀쩡히 쓰던 물건에 불이 났는데 영수증이 있는 것들만 감가를 거쳐 (보상금으로) 책정했다"며 생활 물품 보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A씨는 "합의서에 동의하면 언론에 발설 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하여, 제조사가 금전적 보상을 빌미로 사건의 확산을 막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기업 이미지 관리를 우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III. 화재의 배경과 당국의 불명확한 조사 결과
해당 화재는 지난 8월 13일 새벽에 발생하여 전기차가 전소되고 69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빌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씨는 화재 차량이 "2020년 9월식이라 리콜 대상은 아니었고 시스템 경고가 뜬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사전 예방 조치나 경고 없이 돌연 화재가 발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정황이나 방화·실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소방 당국, 제조사 등이 실시한 합동 감식 결과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감식반은 "배터리 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기적 요인이 배터리 내부 요인인지, 외부 요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점은, 동일 기종 차량 소유주들에게 잠재적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IV. 전기차 안전과 제조사의 책임 의식 재고
이번 사건은 전기차 보급 확대 시대에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리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고, 시스템 경고도 없었다는 차주의 주장은 현행 안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나아가 제조사 현대자동차의 대응은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는커녕, 동일 차종을 제안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한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언론 함구 조건을 내건 행위는 기업 윤리 측면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조사들은 전기차 안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