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공수처 수뇌부, 설립 이래 첫 피고인으로: '채상병 수사 방해' 및 '국회 위증 방치' 직무유기 혐의 기소
Ⅰ. 공수처 수뇌부 동시 기소: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방치하고 대검에 이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죄 보고서를 작성한 박 전 부장검사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소환조사를 막아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파헤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 2인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총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2021년 설립된 이래 수뇌부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초유의 사태이며, 사법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공수처가 오히려 스스로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여 설립 취지를 무력화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Ⅱ. 11개월간 방치된 '국회 위증' 사건과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수뇌부에 적용된 핵심 혐의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고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이 고발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건을 고의로 뭉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사건 이첩 및 수사 반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 내용대로 방치가 이행된 사실도 드러나 공식 보고를 통한 직무유기 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방치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 소실 및 업무용 PC 자료 폐기가 발생해 핵심 증거 확보 기회마저 상실되었습니다.
Ⅲ. '친윤 검사'들의 직권남용: 채상병 수사 방해의 전모
특검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검찰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꼽혔으며, 공수처에서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는 시기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총선 후 순직해병특검법이 통과되자 돌변하여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수사를 독려하는 등 수사 진행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선 수사팀의 지속적인 압수수색 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뇌부의 역할은 수사를 뭉개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강제수사는 물론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Ⅳ. 수사 차단과 지연의 결과: 증거 소실과 실효성 상실
특검팀은 공수처 수뇌부의 이 같은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 행위의 최종적인 피해는 사법 정의에 돌아갔다고 지적합니다. 수뇌부가 수사를 뭉개는 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였으며, 이때는 이미 관련 증거 소실과 주요 당사자의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지휘부의 의도적인 수사 차단이 결과적으로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며, 공수처 수뇌부의 행위가 단순한 과오가 아닌 권력의 입맛에 맞춘 사법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Ⅴ.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비판과 사법적 판단
특검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하여 이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으며,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자체의 존재 이유가 부인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지적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과 함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행위가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출국금지 해제 지시와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 불허 지시 등은 수사팀의 반발로 이행되지 않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 역시 수사 외압의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재판에 참고될 것입니다. 이번 사법적 판단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와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