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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다툼 끝에 흉기 난동, 지인 3명 살해 미수 60대에게 징역 10년 선고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들과 말다툼이 붙자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감정적 갈등이 계획적인 흉악 범죄로 비화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I. 놀이터 흉기 난동 사건 개요 및 범행 경위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지인인 B(67)씨 부부와 C(71)씨 등 총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일, 이들은 놀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와의 호칭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A씨는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뒤, 다시 놀이터로 와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소한 언쟁이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II. 장기간 품은 앙심과 충격적인 살해 계획 인정
A씨의 범행 동기는 단순히 당일의 다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C씨와도 당일 도박을 하다가 다툼이 붙어 악감정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B씨를 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진술하는 등 극도의 살의를 드러냈습니다. 이전에도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높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III. 법원의 양형 이유: 잔혹한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IV. 전자발찌 기각과 보호관찰 명령의 의미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명령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판부의 보안 처분입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A씨에게 장기간의 징역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이 부과되어 향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기 징역형과 보호관찰이라는 이중의 형사-보안 처분만으로도 범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피고인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만큼, 법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보안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