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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확대 및 도덕적 해이 우려 일축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성실 상환 시 원금의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 제도의 확대 계획을 밝히며,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채무의 굴레에 갇힌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I.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미성년 상속자와 금융범죄 피해자 구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사실상 원금 기준으로는 5%만 갚으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금액의 상향입니다. 현재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새도약기금의 사례(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등을 참고하여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미성년 상속자의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포함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만이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미성년자도 이 제도를 통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셋째, 금융범죄 피해자의 신청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발생 후 신규 대출 비중이 커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II. 도덕적 해이 우려 일축: "개인 책임 넘어선 사회적 요인" 강조
정부의 지속적인 과감한 채무조정 확대에 대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와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통계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채무 감면 정책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을 개인의 실패에 대한 구제가 아닌,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III. 금융 시장의 '금리 단층' 지적과 서민 금융의 역할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 회사의 신용 평가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된 취약계층은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받을 수 있더라도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고금리를 기계적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져야 한다는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을 역설적으로 위배하는 현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취지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점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단언하며, 서민금융이 바로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공적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지원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IV. 채권자 의결권 제한 등 기타 제도 개선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외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채권 원금'으로 변경하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채권자들이 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 총액을 근거로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 계약에 대한 채무자들의 인지도를 높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