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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1심 실형 선고: 통일교 자금 수수와 법치주의의 엄중한 잣대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의원 1심 실형 선고: 통일교 자금 수수와 법치주의의 엄중한 잣대

    [재판 결과 요약]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이자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점을 강력히 질타하며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판결의 요지: 1억 원의 불법 자금 수수와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구체적인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금이 아닌, 권력과의 유착을 꾀하는 대가성 자금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2. 피고 측의 법리적 항변과 재판부의 기각 사유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재판부의 예단이나 선입견을 유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특검의 적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하며, 특검의 수사 과정과 공소 제기 절차에 법적 결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배신: 검사·법사위원장 출신의 도덕적 해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권 의원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질타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 의원이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을 집행해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법률의 의미와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금의 유혹에 굴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헌법적 가치 훼손: 국민 신뢰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단의 이해관계와 결탁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는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법부는 이를 엄단함으로써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5. 양형의 고려 요소와 향후 정치적 파장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며, 이번 판결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연루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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