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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n style="color:#800000;">수사 정의</span>와 <span style="color:#000080;">인권의 경계</span>: <span style="color:#cc0000;">이종호 前 대표</span>, <span style="color:#008000;">포승 노출</span>로 특검 상대 <span style="color:#0056b3;">인권위 진정</span> 파장 분석
    사진:연합뉴스

    🚨 수사 정의인권의 경계: 이종호 前 대표, 포승 노출로 특검 상대 인권위 진정 파장 분석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기관엄정함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진정은 수사 관행의 적절성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피진정인으로 특정하여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가 특검 사무실 출석 과정에서 포승(捕繩)을 찬 모습언론과 일반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조차 포승에 묶인 채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인부터 피의자까지: 인격권 중대 침해 주장

    이종호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1일에는 증거인멸 혐의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포승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동 요청묵살 의혹

    진정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포승줄 사용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노출 이동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이를 묵살하고 의도적으로 공개된 장소1층 로비를 통해 이동을 명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행위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명예훼손, 인격적 모멸감"을 겪게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 참고인 신분에서의 포승 사용 논란

    특히 구속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던 지난달 출석 당시에도 포승에 노출된 채 이동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유발합니다. 참고인범죄 혐의가 없는 자로, 공개된 장소에서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채 노출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개인의 명예훼손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인권위의 권고수사 기관인권 보호 의무

    이번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부터 피의자 호송 시 인권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5월, 공개된 장소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된 피의자의 진정에 대해 인격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보완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인권위 과거 권고의 핵심

    • 주요 내용: 피의자 호송 시 수갑, 포승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권고 배경: 번화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
    • 경찰청 회신: 관련 규정 보완을 약속하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

    * 구속력 없는 권고사회적 영향력

    인권위의 권고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권위법에 따라 관계기관시정 권고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특검과 같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수사 관행개선하는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입장향후 대응 전망

    이명현 특검팀은 이전에 참고인·피의자들이 수감번호 등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구치소 측과 논의해볼 문제"라고 답하며 책임 소재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조사 일정 공개원칙대로 하는 것이며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포승 노출비노출 이동 요청 묵살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특검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수사의 엄정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특검팀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호송 및 조사 관행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의 최종 판단향후 수사 관행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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