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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뇌부 기소: 특검,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채상병 외압 수사 '사유화' 의혹 정점
    사진:연합뉴스

    🚨 공수처 수뇌부 기소: 특검,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채상병 외압 수사 '사유화' 의혹 정점


    Ⅰ. 이명현 특검팀의 초강수: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특검 기소 내용 요약]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 방해·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공수처 차장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고발 사건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채상병 수사 외압 방해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직 수장들을 재판에 넘기는 초유의 강수를 두었습니다. 26일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고위공직자 수사 전문기관인 공수처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모양새입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접수된 송 전 부장검사 관련 고발 사건을 약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의무적으로 대검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Ⅱ. 직무유기의 핵심 근거: '정치적 공격' 규정과 수사 방치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당시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발 사건이 접수된 후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는 점이 이들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해당 고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정황입니다.


    Ⅲ. 송창진·김선규 기소: '대통령 겨냥 수사 차단'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넘어,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방해에 직접 관여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두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는 등 지휘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공수처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막고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특검은 규정했습니다.


    Ⅳ.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비판과 사법 사유화 의혹

    특검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하여 공수처 지휘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판은 공수처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국회 위증 혐의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위증을 넘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공수처의 수뇌부가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이나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직무를 포기하거나 남용했다는 특검의 결론은 공수처의 존립 기반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Ⅴ. 향후 재판 쟁점과 사법 정의의 회복 과제

    이번 대규모 기소로 인해 공수처의 현직 처장과 차장, 그리고 전직 주요 간부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수처의 신뢰도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송 전 검사 이첩 의무 위반이 단순 행정 미스가 아닌 고의적인 직무유기였는지, 그리고 송 전 부장검사 등의 행위가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통해 사법 정의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발생한 수사 방해 및 은폐 시도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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