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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제재 혁신: '최고 매출' 기준 과징금 및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 유출 제재 혁신: '최고 매출' 기준 과징금 및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기사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제재 혁신 방안

    • 대통령 지적: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반복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재 강화 촉구.
    • 과징금 기준 변경 제안: 현재 '직전 3년 평균 매출' 기준 전체 매출 3%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개정 제안.
    • 개보위 추가 강화 방안: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반복 중대 위반 시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추진 보고.
    •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이 대통령,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입법 속도 촉구.
    • 현행 단체소송 한계: 현재는 금지 청구만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명시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 보완 필요성 제기.

    Ⅰ. '규정 위반 밥 먹듯'…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에 강력 제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강력히 질타하며,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제재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현행 제재 수준의 미흡함이 기업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Ⅱ. 과징금 산정 기준 혁신 제안: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과징금은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으나, 책정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되어 있어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 평균 매출액 대신, **가장 규모가 컸던 시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Ⅲ. 개보위, '반복 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추진 보고

    이 대통령의 제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대 3%인 과징금 상한선을 3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이 계획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 고의성 또는 습관적인 중대한 정보보호 의무 위반을 저지르는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혀 경각심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수준의 강력한 제재 기준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Ⅳ.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강력하게 촉구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소송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묻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규정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며 법적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Ⅴ. 결론: 기업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리 확대의 시대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최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집단소송제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국민)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과징금 기준 상향은 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으면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지며, 집단소송제 도입은 **국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혁신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개인정보보호 선진국으로 이끌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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