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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수능 '1분 조기 종료' 항소심 배상액 증액 분석
    사진:연합뉴스

    2024 수능 '1분 일찍 울린 벨'… 고법,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판결

    [사건 주요 요약]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분 조기 타종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수험생들이 겪은 심리적 혼란과 집중력 저하를 인정하며, 1심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인당 300만~500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대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학 불합격 등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추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가 수험생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행정적 과실에 대해 사법부가 실질적 보상 강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국가가 수능 관리 과정에서 지녀야 할 주의 의무를 다시금 확인시켰으며, 사고 이후의 수습 조치가 수험생들의 상실된 기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 1심 판결 뒤집은 2심… 배상액 200만원 전격 증액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고법판사)는 수험생 42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2심을 거치며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이는 수동 타종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수험생들에게 가한 유무형의 피해를 1심보다 무겁게 평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2.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혼란"… 재판부가 주목한 피해

    재판부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절대적인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갑작스럽게 울린 종료 벨은 수험생들에게 극도의 당혹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으며, 비록 2교시 후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더라도 이미 평정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할애한 추가 시험이 오히려 휴식 시간을 빼앗는 이중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3. 감독관의 주의 의무 위반… '수동 타종'의 허점 노출

    사건의 발단은 경동고 고사장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하여 수동 타종 시스템을 조작한 데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 관리 업무가 국가행정사무인 만큼,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 시대에 여전히 원시적인 수동 타종 방식이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4. '재수 비용' 등 직접적 추가 손해는 불인정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청구한 '재수 비용'이나 '대학 진학 실패에 따른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종 사고가 직접적으로 원하던 대학의 낙방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당시 수능 국어 영역의 난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외부 요인이 성적 하락에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상 범위 제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5.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수능 행정 관리의 과제

    이번 판결은 양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4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는 국가의 과실을 명문화하고 수험생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타종 사고와 수험생들의 피해 호소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전국의 모든 고사장에서 오차 없는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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