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메가톤급 국정 과제 통과: '지역의사제' 도입부터 '법인세 인상'까지 국무회의 주요 법안 분석
📌 기사 핵심 요약: 12월 16일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항
-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사법' 공포안 의결. 지역의사 선발 의대생은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의사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의료 혁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 세제 개편: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p 일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 통과.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
- 규제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 담배에 포함하고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 공직 혁신 및 복지: 우수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개정안과 출산 및 육아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
Ⅰ. 지방 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 '지역의사제'와 면허 취소 조항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대한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의무 복무를 전제로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제는 선발된 의대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Ⅱ. 미래 의료 환경 구축: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지역의사법과 함께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이제 정식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은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전성과 오진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지침 마련을 통해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Ⅲ. 새로운 세제 개편: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사업소득부터는 과표에 따라 10%부터 최고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에게는 소득 구간별로 14%에서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재정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Ⅳ. 규제 사각지대 해소: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원료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인정되어,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 및 세금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보건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 보건 차원의 중요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Ⅴ. 공직 사회 혁신과 복지 강화: 포상금 및 육아 지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혁신' 국정 기조를 반영하는 후속 조치도 의결되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과주의에 기반한 공직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정부 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 및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며,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