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항소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핵심 혐의 다툼 불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과 공사 측 인물 5인(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에 대한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피고인들만의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즉각적으로 발동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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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