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공개된 장소의 도덕적 경계: 속옷 차림 활보 50대 남성, 과다노출죄 입건 및 벌금 미납 수배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복장의 경계를 시험하는 듯한 행위가 또다시 경찰의 사법적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장 불량을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과다노출'에 해당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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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