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본질과 노동권의 후퇴: 성과급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법안이 불러온 파장과 쟁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및 노동계 반발 요약] 더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성과급 등)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통화 지급 및 직접 지급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고용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명시적 동의'가 사실상 강요될 수 있으며,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 지급은 실질임금 삭감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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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