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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단: 양도세 유예 기간 확대와 실거주 의무의 정교화 정부 국무회의 주요 결정 사항 요약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 강남 3구 및 용산 등 규제지역 잔금·등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함.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소유자 본인 입주 시 세입자의 추가 2년 갱신권은 제한되며, 유예 범위는 최대 2년으로 한정. 등록임대주택 개편: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영구적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카테고리 없음 2026. 2.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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