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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에 앙심'…지인 3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사진:연합뉴스 호칭 다툼 끝에 흉기 난동, 지인 3명 살해 미수 60대에게 징역 10년 선고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지인들과 말다툼이 붙자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감정적 갈등이 계획적인 흉악 범죄로 비화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I. 놀이터 흉기 난동 사건 개요 및 범행 경위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지인인 B(67)씨 부부와 C..

카테고리 없음 2025. 10.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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