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피해자 사망에 혐의 변경: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10년 구형 거리 한복판 무차별 폭행 사건의 피고인 A씨(47)가 항소심 재판 도중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더욱 중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중상해죄(징역 4년)만 선고받았던 A씨에게,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상해치사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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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