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주택가 대낮 여고생 대상 성범죄 미수범, '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낮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미성년자 여고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I. 주택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행 개요 사건은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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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