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국가보안법 혐의 벗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회합·통신' 법리적 해석의 딜레마 윤미향 전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되면서, 해당 논란은 법적 공방을 넘어선 정치적·역사적 논쟁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사건 당시의 영상,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보법 제8조가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등 연락 행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상 국보법이 금지하는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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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