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모성애의 비극: 생후 2개월 영아 '떡국 급여' 사건의 법적 쟁점 [인천 영아 신체적 학대 사건 요약] 인천경찰청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은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성인 음식을 먹인 행위를 명백한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아들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건강을 위해 먹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1. SNS가 포착한 위기: 떡국 그릇 옆의 작은 생명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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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