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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취약계층, '5%만 갚으면 잔여채무 면제' 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확대 및 도덕적 해이 우려 일축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성실 상환 시 원금의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이 제도의 확대 계획을 밝히며,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채무의 굴레에 갇힌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I.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미성년..

카테고리 없음 2025. 10.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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