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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가족 있으면 간사 금지…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의원, '나경원 방지법' 발의로 국회 상임위 간사 이해충돌 원천 차단 추진: 공정성 담보의 제도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의 가족이 소관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의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해충돌 문제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국정감사 및 법안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I.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해충돌 방지 취지 전현희 의원..

카테고리 없음 2025. 10.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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